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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일용직 근로자 패키지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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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05 22:48 최종수정 : 2014-11-05 23:03

금리우대·예적금 통장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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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일용직 근로자 패키지
우리은행이 일용직근로자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금융 및 나눔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와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 ‘힘내라! 건설인 통장·적금’을 5일 출시했다.

‘힘내라! 건설인 통장’은 입출식 통장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이거나 적금으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10회에 한해 은행거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패키지로 출시하는 ‘힘내라! 건설인 적금’은 언제든지 적립이 자유로운 자유적금 상품으로 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다. 출시일 현재 기본금리는 1년제 연 2.3%, 2년제 연 2.4%, 3년제 연 2.5%이지만 가입자가 건설근로자이면서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최대 연 0.2%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힘내라! 건설인’ 패키지는 지난 4월 우리은행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압류방지 통장을 출시한 이후 두 번째로 출시된 상품이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상품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기능이 있다. 또한 입출식 상품으로는 고금리인 연 2.0%를 제공하고 전자뱅킹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면제해준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면 지급절차가 복잡해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은행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기능 통장을 선보이고 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해주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위한 ‘우리 행복지킴이 통장’, 산재보상금을 위한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 실업급여를 위한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국민연금을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금융 및 나눔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서민 맞춤형 금융서비스 전담 영업점으로 호응을 얻었던 우리희망나눔센터를 지난 9월 추가 개점하며 서민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호점인 상계점에 이어 명동성당 앞 서울대교구청 신청사 내에 2호점인 카톨릭점을 열어 타 지역 서민들의 접근성도 높였다.

우리희망나눔센터에서는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과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고금리 수신상품인 우리희망드림적금, 우리행복지킴이통장 등 다양한 서민 특화상품 판매에 재무·부채 컨설팅도 제공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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