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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우선되어야 할 것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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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9 22:30 최종수정 : 2014-10-31 15:41

다수 부처서 운용…컨트롤타워 마련이 먼저
위험 사전진단·보험 사후관리 프로세스 확충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식 교육·훈련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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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우선되어야 할 것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각종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 도입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의무화 되어 있는 재난보험을 정비하고, 기존의 보험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망라해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상과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재난보험의 관할부처가 다양한 만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등 13개 부처 및 청이 모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일정규모 이상 시설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며, 대규모 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에 앞서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 만큼 보험업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봤다.

◇ 컨트롤타워 역할 ‘관리기구’ 만들어야

현재 의무보험은 다수의 행정기관에서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및 가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재난사고와 관련한 국내 의무보험은 총 60여개로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 행정기관들이 개별법을 근거로 각각의 의무보험을 운영 중이어서 종목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거나 보상한도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기준의 통일성이 없고, 의무가입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TF에서 각 부처 및 청이 모인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후에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형식으로 의무보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난사고와 관련한 의무보험은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재산상의 손해보전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피해자보호 기능과 함께 위험을 분산시키고 분쟁비용을 절약하는 등 사회보장기능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인적 재난사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손보업계에서는 외형적으로 의무보험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목별로 보상기준을 표준화 하고 배상책임 한도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현재의 문제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보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메리츠화재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상무는 “보상기준의 표준화와 현실화뿐 아니라 배상자력이 부족한 중소시설의 경우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의무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관리·감독해 가입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부 고위험자들의 경우 인수거절 사례가 존재해 개별위험도에 따른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의무보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실효성 확보 및 보험가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보험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가입자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의무보험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는 다양한 보장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유관기관은 선제적 방재관리를 통해 재난관련 보험가입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무화 사후관리 프로세스 확충

보험가입의 의무화 뿐 아니라 사후관리 프로세스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26종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미가입 현황이나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태”라며, “의무보험인 만큼 민·관이 공동으로 프로세스를 갖춰 체계적인 통계와 정보집적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가입 대상 가운데서도 위험도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데, 보험사가 가입거절을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보험공백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문제다. 때문에 위험도를 평준화해 고위험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도입 등 보험공백을 없앨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위험 사전진단 방책 마련 강구

업계는 보험의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사전진단을 강제화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화재 일반보험 담당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통한 보상은 재난의 사후보장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을 진단하는데 강제성을 두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보험상품을 파는 것’이 주가 아니라 ‘위험을 매니지먼트’하는 쪽으로 대위험 관련 보험서비스 전문기관들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형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위험진단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만 무료로 진단해주고 있음에도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을 통한 위험전가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위험진단이 강제화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영 보험사들의 방재연구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재업무’는 보험사가 제공해야할 주요서비스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나마 중소사들은 거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리스크 파악을 통한 보험인수와 같은 고유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방재연구는 손보사의 필수적인 영역으로 각 회사들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법안 多多益‘惡’…“정부 지원도 필요”

의무보험이 각각의 다른 법률에서 기인하는 점 역시 문제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보험이 제정됐지만 각기 다른 법에서 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어 보장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배상한도가 다르거나 업무의 크기에 따라 의무화 여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한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권대립 등으로 인해 법안통과가 더뎌지면서 의무보험 도입이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태다. 관련 법안이 많아도 없어도 문제인 셈이데, 새로운 의무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법안 뿐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시장화재보험의 경우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손해율이 너무 높아 보험사들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보험 가운데 사실상 민간 보험사가 맡기 어려운 보험들도 있다”며, “전통시장화재보험이 대표적인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지만 민간보험사가 이를 책임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인식변화, 훈련·교육이 필수

제도 도입과 법안 마련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음에도 국내의 안전교육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라며, “교통, 화재, 태풍 등 각종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해 국민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안전교육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훈련, 지진, 화재 대피훈련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이봉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노출 정도가 일본수준으로 위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연재해 리스크관리 정도, 화재리스크 관리의 질적 측면 역시 130여개 나라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며, “리스크관리의 질적인 측면의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안전과 관련한 신뢰할만한 지수를 만드는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내 인적재난 발생 규모 〉
                                                                 *자료: 재난리스크 및 보험의 역할과 과제, 숭실대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교수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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