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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위법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4-10-29 21:33 최종수정 : 2014-10-30 09:31

카드사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한 횡포” 주장
현대차 “합리적 수준으로 수수료 조정하자는 것” 불쾌
금융당국 “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벗어나면 위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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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위법 논란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현대차의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봐야한다.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카드사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 있지도 않고,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토록 카드사에 요구한 적도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카드 거래와 전혀 다른 복합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뿐이다.”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

자동차 카드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만약 현대차의 주장대로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카드 가맹점 약관부터 손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관에서는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만 별도로 책정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대형가맹점인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차는 현행 여전법상 영세 가맹점의 경우 특정 수수료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전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제기해 양측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수수료율 0.7% 수용 안 되자 KB국민카드에 ‘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

가맹점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현재 양사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행 1.85% 수수료율이 과도하니 0.7%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면 될 일에 괜히 카드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결국 카드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2010년 164억원이던 복합할부 수수료는 지난해 872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엔 1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현대차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몽니’로 치부하고 있다. 현대차가 계열사인 현대카드·캐피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카드사들을 배제할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인하보다는 계약 해지에 더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탓에 KB국민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불사하겠다며 강수를 꺼내들었다.

현대카드는 올해 초 그룹 측의 결정으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중단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의 41%를 점유하는 부동의 1위였다. 할부금융 쪽에서는 현대캐피탈이 현대차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는 지난 6월 자동차산업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상품 허가 취소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20일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한 조정을 요청했다. 현재 삼성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가 7개 할부금융사와 연계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차의 가맹점 해지가 일방통행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카드복합할부금융 취급액 규모는 현대카드가 1조9000억원(41.3%)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1조3000억원(28.2%), 신한카드 6000억원(13.0%), 롯데카드 4000억원(8.7%), KB국민카드 2000억원(4.3%), 하나SK카드 2000억원(4.3%), 우리카드 1000억원(2.1%) 등이다. <표 참조>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도 1.5%를 내는데 현대차 같은 우량업체가 0.7%를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율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위법이 사항이 아니라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 한 관계자는 “여전법 및 금융감독규정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한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 돼 있을 뿐 최저 수수료율을 명시한 곳이 없다”며 “우리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법사항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카드복합할부금융은 일반 카드거래와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합리적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특히 일반카드 거래와 카드 복합할부 거래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최장 45일의 기간 동안 자금을 공여하고 연체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일반카드 거래와 달리,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우량 캐피탈 회사들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 금융당국 “카드 고객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 밝혀

이처럼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의 입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와 카드사간 적절한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벗어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고위 관계자는 “중소영세가맹점의 최저 수수료가 1.5%라고 명시한 개정 여전법의 취지상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또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현대차의 법규 위반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만일 현대차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에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현대차의 가맹점수수료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복합할부금융 차원을 넘어 수년간 준비 끝에 수립한 ‘신가맹점 수수료체계’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서다. 지난 2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가맹점 해지와 관련 “카드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위원장은 “현대차의 가맹점 계약 해지는 여신전문업법 위반이 맞느냐”는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법 위반이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의 발언으로 카드사들이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에 실패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여전법(18조 3)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미 낮은 수수료율을 받아들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최고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물게 하고 있다. 만약 현대차가 제재를 받는다면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제재 받는 최초 대형가맹점이 될 수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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