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주식선물시장 제도개선 후 1개월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식선물이 헤지거래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지난 9월 15일부터 주식선물의 종목수확대(25개→60개), 시장조성자제도를 시행중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이 주식선물 유동성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거래소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제도개선 이후 1개월(9.15~10.14)동안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42만6292계약, 2816억원으로 이전보다 각각 21.1%, 22.8% 증가했다.
3000계약이 넘는 대량거래가 증가한 것도 고무적이다. 시장조성자 없이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한 1만계약 이상 종목(14일 기준)은 초기 8종목에서 15종목으로, 헤지·차익거래가 가능한 3000계약이상 1만계약 미만의 종목은 초기 13종목에서 20종목으로 7종목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식선물을 활용한 헤지거래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홀딩포지션인 미결제약정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최근 증시조정에 따른 헤지수요가 늘며 주식선물이 미결제수량은 101만 계약(10.21기준)으로 제도개선 전 평균 64만 계약과 비교시 58% 늘었다. 미결제수량의 증가가 주식 보유자가 위험관리를 위해서 주식선물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식선물이 헤지거래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공급자 책임강화가 주효했다는 평이다. 호가를 촘촘히 제출한 것을 측정하는 지표인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간 스프레드가 제도개선 전후로 2.2틱에서 1.8 틱으로 좁아졌다.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도 61계약에서 81계약으로 대폭 개선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팔거나 사고 싶은 가격에 주식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유안타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주식선물의 중요한 기능은 헤지이지만 그동안 헤지할 수 있는 개별주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주식선물을 활용한 헤지전략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주식선물의 기초자산확대로 전체 코스피시장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개별주식선물로 헤지할 수 있어 Active 투자자에게도 헤지의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3일부터 주식선물시장에 시장 조성자뿐 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는 시장기여자(증권사 및 기관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연내에 헤지·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