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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미할인’ 현대해상에 과징금 등 제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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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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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실손보험에 대한 할인율 산정기간을 부당 산정하는 등 기초서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현대해상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사항이 적발돼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은 조치의뢰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갱신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해 152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료 760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

또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232건에 1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부과했으며, 182건은 1300만원 가량 보험료를 과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직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재보험자 협의요율 산출근거를 보관하지 않은 점과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해 전산자료 보호대책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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