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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인센티브 구조, “고객 중심으로”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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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19 17:55

정부 활성화 방안에 전업계 보험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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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 전업계 보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복합점포의 인센티브 구조를 고객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점포 관련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니버셜 뱅킹을 지향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업권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존중하는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해 일부 협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복합점포에 대해 벽이나 칸막이 등 물리적 규제, 계열사 간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 불가, 계열사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의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지주 계열이 아닌 전업계 보험사들은 복합점포의 활성화가 금융회사간 불공정경쟁 여건을 심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꺾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 위원은 “현재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가 입점할 유인이 크지 않고 불완전판매나 꺾기 사례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방카채널 위주의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판매금지 규정으로 개인 보장성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가 입점할 경우 보험사 직원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의 위험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계열 보험사 직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판매수수료 대부분을 계열 보험사에서 가져가므로 은행의 지위를 활용한 꺾기 유인도 거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서 위원은 “복합점포 직원의 유인체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합점포의 수익구조와 해당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등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고객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PB 복합점포에서는 금융상품의 판매량이 아닌 판매·운용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자산 규모에 비례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향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거나 직원들도 판매실적이 아닌 관리고객의 운용자산 규모 및 평균 수익률, 고객만족도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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