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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일본에는 ‘보험대학교’가 있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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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19 17:52 최종수정 : 2015-04-04 13:42

대학과정 개설해 ‘손해보험 토탈플래너’ 육성
손보협회와 대리점협회 유기적 파트너십 덕분
보험사-대리점 공조로 권익증진,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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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일본에는 ‘보험대학교’가 있다
국내시장에서 급성장해 보험업계의 큰 축이 된 보험대리점은 모집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인 면에 비해 부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건전화가 주요 정책기조가 된 지금, 한국보다 더 일찍 대리점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일본은 모집수수료 체계와 감독시스템 못지않게 모집인 교육에도 선진적인 체제를 갖췄다. 특히 학교를 세워 대학과정을 통해 보험전문가를 배출하는 육성시스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업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맺은 결실이다.

◇ 대리점 비중이 90% 이상

일본의 보험대리점은 2012년 기준으로 19만4701점, 소속된 모집인 수는 209만명에 이른다. 대리점의 과반수(51.9%)가 딜러나 정비공장이다. 전업대리점과 부동산업이 뒤를 이으며 정작 금융업대리점은 0.9%에 불과하다. 다른 업종을 같이하는 겸업대리점의 비중(8.38%)이 압도적으로 크며 국내와 달리 법인이 56.1%로 개인보다 수적으로 많다. 대략 7대 3의 비율로 전속대리점이 상당수다.

반면에 모집인 수로는 금융업대리점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딜러 및 정비공장과 전업대리점이 그 뒤를 이었다. 모집인들로 보면 비전속이 67.6%로 전속보다 많다.

2012년 기준으로 일본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8조4830억엔, 이 가운데 92%를 대리점이 취급하고 있다. 직급과 중개인은 8% 정도로 미미하다. 수수료 지급방식은 고정급인 경우와 고정급+성과급 등 대리점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고정급으로 하는 대리점이 늘고 있다. 고정급 모집인들은 정해진 최저임금규정이나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 대학과정으로 고도의 전문가 양성

일본의 대리점들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와 대리점위탁계약서에 의거해 ‘보험사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특이한 점은 감독지침상 보험대리점이 직접 모집인의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1년 지역대협(대리점협회)은 행정기관의 지도와 손해보험협회의 후원을 받아 세미나의 형식으로 ‘손해보험대리점학교’를 개설했다. 이후 ‘일본대협보험대학교’가 설립됐으며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보험대리사’ 자격을 부여했다. 일본대협은 이를 통해 15년에 걸쳐 총 1만1019명의 보험대리사를 배출했다.

1998년에 들어 금융자율화, 요율산정회제도 폐지 등으로 각 손보사가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시대가 오면서 한층 더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시기에 창설된 ‘손해보험대학교’는 모집인의 수준 높은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산물이었다. 보험에 관련된 기본이론에서 컨설팅 등의 실무까지 고도의 지식을 습득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3년 갱신제의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안심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 왔다.

올해 7월부터 보험대학교와 보험대리사는 손보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시험과 통합돼 ‘손해보험대학과정’으로 인계됐으며 보험대리사는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보험 토탈플래너’로 이행됐다.

◇ 보험협회가 대리점단체 후원

이같은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협과 손보협회와의 관계에 있다. 일본 손보협회가 추진하는 업계의 공통된 표준화 사업에 대해 대협에서 검토요원을 파견하고 학교교육은 전국의 대학교에서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활동에선 손보협회가 콘텐츠를 준비하면 대협은 전국 1만1470개의 대리점을 동원해 활동력을 더하고 있다.

손보사와 손보협회, 요율산출기구(한국의 보험개발원)와 손해보험사업종합연구소 등 각종 유관단체들이 대협의 특별회원으로 포진해 있으며 대리점사업을 찬조하고 후원한다. 특히 예산측면에서 특별회원으로 회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협은 모집인 교육연수사업을 비롯해 대리점제도 및 업무 조사연구, 관계기관에 대한 제언, 홍보와 방재운동, 사회공헌활동, 회원들의 정보제공 및 상호이해 도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단체전문직보험으로 배상자력 확보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대리점업계 대표단체로서 금융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대리점의 입장을 제시하고 감독지침 책정 등에서 금융청과 절충을 도모하고 있다. 감독체계는 보험사가 실시하는 감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대리점은 금융청의 검사를 직접 받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보험업법은 대리점도 직접 체제정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규모가 큰 대리점을 중심으로 금융청의 검사가 직접 이뤄지게 된다. 또 내각부령으로 정한 규모가 큰 대리점은 금융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직접 금융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판매자배상책임의 경우, 일차적으로 위탁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보험사는 대리점의 책임비율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으며 배상자력의 확보는 대리점의 중요한 대비책이 되고 있다. 일본대협에선 회원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일본대협 신플랜)의 계약자가 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해 배상자력을 제공하고 있다.

◇ 국내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험대리점의 경쟁력 강화, 윤리경영, 투명성, 전문인 양성 등과 함께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의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보험사와 대리점의 권익증진, 소비자 신뢰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부분이다.

한국의 보험대리점업계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독립형 법인대리점(GA)의 구조조정과 M&A가 반복돼 대형화와 함께 규모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유니온GA의 탄생과 부실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궁극적은 보험산업 자체의 신뢰도마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아직 국내 보험대리점협회는 일본대협 만큼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모집인 교육시스템도 미약한 수준이다. 생·손보협회와 관계도 일본처럼 예산에서까지 유기적이진 않다. 검사측면서는 서로 업무공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대립되는 안건들이 많다.

지금도 갑질논란과 비정상적인 수수료체계 등이 무리한 매출경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고 장기적으로 판매효율성을 높여야 할 일들이 남았다. 일본은 수수료체계의 고정급화와 보험사 자체감독시스템, 그리고 업계 간의 파트너십으로 보험대학교란 모집인 교육체제를 만들었다. 한국에 가장 귀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채널별 대리점수·모집종사자수 〉
                                                                 (단위: 점, %)
* 기준 2013년 3월 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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