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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원 읍소 무산된 골든브릿지저축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10-19 17:41 최종수정 : 2014-10-20 14:51

지난 11일까지 경영개선하지 못해 “예보 매각공고”
13일 자본확충안 발표했지만 “실현가능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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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원 읍소 무산된 골든브릿지저축銀”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약 3년간 이어졌던 저축은행 부실사태 종료를 선언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들의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가교저축은행 매각 등이 완료되서다.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저축은행업계에서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무너진 곳이 또 다시 등장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7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매각을 공고했다.

지난 13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금융당국에게 ‘증여 + 출자전환’방식의 저축은행 자본확충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공적자금 투입 없는 경영정상화’ 추진 의지를 나타냈지만, 결국 무산됐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지난 8월 발표한 2개의 ‘자체적 자본확충안’ 중 하나를 선택, 금융당국의 이해만 이뤄진다면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 예보, 골든브릿지저축銀 매각공고… “오는 27일까지 LOI 접수”

예보는 지난 17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공고했다. 지난 8월 2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45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게 관리인을 파견했으며 주주가 바뀌지는 않지만 현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임원들은 직무집행정지상태로 금융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 13일 ‘증자 + 출자전환’방식의 자본확충안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 예보로부터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내달 중순에는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측도 “17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공고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개선기간 동안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45일 경영개선명령’ 개선기간이 완료된 이후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관리하고 있다”며 “예보는 오는 27일까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의향사(LOI)를 받고 매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매각 공고로 인해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그간 외쳤던 ‘공적자금 투입 없는 자력갱생’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 및 예보는 계약이전(P&A) 방식 등 ‘영업정지 없는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추진중이다.

작년 하반기 이전에 부실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 이후 정리를 추진해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영업은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예보 및 금융당국에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매각을 지속 추진, P&A와 부실자산 인가 취소 후 영업정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P&A방식 등 정리절차에 들어간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 골든브릿지저축銀 경영개선안, “결국 이뤄지기 힘든 방안이었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그간 ‘공적자금 투입 없는 자력갱생’을 주장하면서 2가지의 저축은행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시 방안들은 실현성이 없고 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관련기사 본지 9월 1일자 ‘공적지원 없는 저축銀 자생 위해 ‘읍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재량으로 인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자력갱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결국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지원을 강력하게 읍소했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발표했던 경영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법에 위배됐다는 점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지난 13일에 제출한 저축은행 경영개선안의 골자는 ‘증여+출자전환’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게 증여하고 후순위채권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측은 지난 13일 후순위채권 총 50억원 가운데 출자전환하기로 약정 완료한 금액은 지난 10일 기준 21억원이다. 그룹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평가금액을 합치면 157억원으로 자본확충 금액으로 명령한 142억원(BIS비율 5%)을 훨씬 넘는다고 설명한바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유동성 문제도 없고 예금이탈 등 예금자 동요도 없어 추가부실 위험이 낮아 BIS비율만 개선한다면 충분히 자력갱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측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지난 5년 동안 315억원을 자본확충했고, 인력과 비용을 50% 이하로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했다”며 “금융당국의 지원만 이뤄진다면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경영개선안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2가지다. 우선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한 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 물론 금융당국의 승인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출자전환은 보완자본을 기본자본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며 “금융위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금산법상 금융사가 또 다른 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인수할 수 없어 자산운용사 주식 증여는 실행이 어려웠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3년간 다른 금융투자사를 인수할 수 없다. 금융위 측은 작년 4월 ‘대주주신용공여’를 이유로 기관경고를 내렸다. 2009년 이후 총 11차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물론 지난 7월 금융위는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사의 최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 증여를 통한 자체적 자본확충안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는 현행법상 실현이 불가능한 자력 개선안이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공적자금 투입 없는 자력갱생은 이뤄지지 않았고 저축은행 부실사태 청산 이후 등장한 첫 부실저축은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네시스의 매각이 무산된바 있다. 업계에서는 리테일영업에 집중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국정감사 속 저축은행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섯불리 인수에 뛰어들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굳이 찾아본다면 대부업계 저축은행 정도가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물로 나온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매각이 잘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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