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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부-유진증권 부문검사 '기관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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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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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위법 거래한 혐의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양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물량(무보증회사채)을 위법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밝혔다.

동부증권은 계열사가 발행하는 무보증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최대물량을 받기 위해 사내 팀 사이에 연계거래를 해 동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300억원을 전량 인수했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할 수 없고 이를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유진증권도 계열사 발행증권을 거래하면서 최대물량 인수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와 공모해 인수 물량을 위법 거래했다.

이들 증권사의 직원들도 동부증권 4명, 유진증권 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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