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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지주, 한국시티은행-지주 합병인가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10-17 17:26 최종수정 : 2014-10-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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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본사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씨티금융지주는 한국씨티은행에 합병된다. 합병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도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씨티 코프(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로 변경돼 주식 취득도 승인됐다.

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도 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11월 1일 합병하기로 인가했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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