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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자살보험금 공방, 법정으로 간 까닭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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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1 22:17

2000억원대 보험금손실 가능성에 재정악화 우려
에이스·현대라이프만 지급, 삼성생명 ‘분조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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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대해 대다수 생보사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금융감독원의 손을 떠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8면

생보사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으로 접수된 39건 이외에 차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은 12개 생보사 가운데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단 2곳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9개사(한화, 교보, 농협, 신한, 동양, ING,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동부)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소송을 검토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지난 8월 고객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송종갑 팀장은 “권고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는 소송을 통해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삼성생명은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객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례도 통일되지 않고 엇갈린 경우가 있어 소송의 문제에 앞서 자살보험금 지급이 정당한가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급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민원이나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생보업계는 대부분 표준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데 따른 표기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살조장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이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사항인 만큼 시민단체 등에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보험사가 유리할 때만 약관을 찾고 불리할 때는 발을 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NG생명에 제재조치를 내린 만큼 감독당국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생보사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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