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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공방 결국 법정으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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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1 22:04 최종수정 : 2014-10-02 15:21

에이스·현대라이프만 보험금 지급, 나머지 소송 검토
“당국 눈치보다 차후 지급건으로 재정악화가 더 걱정”
‘자살조장 vs 약관대로’ 공방치열…당국과 마찰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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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공방 결국 법정으로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감독당국의 권고에도 대다수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대개 당국의 권고사항을 명령처럼 받아들이지만 이번 결정은 차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만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차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감독당국에서도 쉽사리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치싸움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그러나 금감원이 앞서 ING생명에 제재를 내린 만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방점을 찍은 상태라 자살보험금 공방이 대규모 소송전과 더불어 당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사 두 곳만 보험금 지급, 나머지 ‘법원 소송’

1일 보험업계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은 12개 생보사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단 2곳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기된 민원이 1건으로 각각 지급해야할 금액이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로 인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제재조치를 내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를 지닌 11개 생보사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난 30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민원이 들어온 보험사는 이들 두 곳을 포함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부생명 등 12곳이며,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모두 ‘법률적 판단을 통해 소송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실상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차후 제기될 민원, 보험금 지급이 문제” 중소사들 대형사 눈치

접수된 39건의 민원에 따라 12개 생보사들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총 규모는 26억원 정도로 보험사들이 수용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여타 생보사들이 법원판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민원이나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으로 재정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생보사들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은 2179억원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생명 150억원(152건) 순이다. 전체 생보사의 재해사망특약의 보유건수는 280만여건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민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급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민원이나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현재 민원건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 건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등 정확한 판단기준을 내려준다면 좋겠지만 당국 역시 부담이 커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으로 차후 건들도 다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형사들에 비해 비교적 건수나 금액이 적은 중소형사들의 경우에도 대형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송대열에 합류했다.

중소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사실상 누군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가길 기다리며 눈치를 본 형국”이라며, “중소사들의 경우 대부분 대형사들의 행보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례도 통일되지 않고 엇갈린 경우가 있어 소송의 문제에 앞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정당한가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급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소송으로 갈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나홀로 ‘분쟁 조정위’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지난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송종갑 팀장은 “권고사항이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두 회사는 보험금을 주고 종결됐고, 나머지 9개사는 소송을 통해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삼성생명은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객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9개사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분쟁조정이 중지되고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이와 별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결론내리면서 분조위에서 지급결정이 먼저 날 경우 이에 대해 수용하던가 아니면 다시 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약관은 실수?…‘책임져라 vs 자살조장’ 공방 치열

생보업계는 대부분 표준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데 따른 표기상의 실수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살조장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관이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사항인 만큼 시민단체 등에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보험사가 유리할 때만 약관을 찾고 불리할 때는 발은 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독당국도 ING에 제재조치를 내린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차후 당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지급금액이 보험사들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며, “이외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무건전성 문제 등 부담이 커 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지급판결이 나면 똑같은 상품에 같은 약관일 경우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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