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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후보장 위한 ‘보완형 연금’ 필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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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1 22:01 최종수정 : 2014-10-02 15:23

최저소득층 사적연금 1.5%보유 ‘사각지대’ 심각
보조금, 퇴직연금 가입 유도 등 정책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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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후보장 위한 ‘보완형 연금’ 필요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보완해줄 ‘보완형 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저소득계층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체계 내에서는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가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지난 9월 30일 보험연구원과 김영주·김용태 의원실이 공동으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회 연금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건식 실장은 “2013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이 전체의 11.8%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1% 수준으로 낮고 소득 1~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며, “저소득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연금가입·제도운영·연금전환대책 측면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가입 부문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연금가입 허용 및 혜택부여 등과 함께 공적연금의 보완형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2분위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류 실장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은 개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안정차원에서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자립기회 제공과 연금가입 확대를 통한 정부의 고령화리스크 감소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유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 및 운용수수료의 일부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전업주부, 대학생 등 비자발적 사적연금 미가입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허용과 저소득계층의 자녀교육비 재원마련을 위한 ‘교육 IRA제도’ 도입, 저소득 베이비부머를 위해 연금소득 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catch up plan)’ 등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실장은 또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 등 기업별 미이행 원인을 파악해 원인별 연금전환대책을 마련하고, 폐업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폐업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저소득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 지원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투자교육 등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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