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한 업무 전반에 걸쳐 살피는 방식에서 취약부문 진단과 개선에 집중하는 경영실태평가 형식을 띨 것이라고 밝혔다.
테마별로 행했던 부문검사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와 내부통제기준과 실태 확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객정보 절취 사태가 반복된 만큼 IT부문은 외부 전문기관과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정기검사의 경우 관행적 검사로 퇴보해 사후적발 위주 안면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많았으므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이 큰 대형금융사와 취약성이 드러났거나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금융사 현장검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사는 금융시장에 끼칠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경영상 취약점을 파악해 컨설팅 방식의 검사로 진행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소비자경보, 특별검사 투입, 제도개선 등 상황에 맞춰 후속조치를 곧바로 펼친다.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는 지양하는 대신 여신관리시스템 및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돌리는 대신 책임규명은 금융사에 일임한다.
또한 금감원은 중대 위법행위나 취약부문 검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위규사항을 유형화 한 다음 ‘냅감사 협의제도’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하하는 체제로 돌아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