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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보험비교견적시스템 ‘감독강화’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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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17 22:20 최종수정 : 2014-09-18 11:08

조만간 관련교육 실시…내년부터 검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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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모(32)씨는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비교견적사이트를 애용한다. 외근직인 만큼 근무시간에도 눈치 보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최저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등 비교사이트에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보험대리점(GA)이 외주하는 비교견적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떠오르자 감독당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소형 GA와 연계된 비교사이트는 정보보안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부터 검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중형GA를 대상으로 고객정보유출방지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냈다. 조만간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검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고객정보처리시스템(비교견적시스템 포함) 안전보호대책 정비, 시스템 운영 주기적 점검과 담당자 교육이다. 아직 자체 IT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형 GA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등 고객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보안대책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다이렉트 등 보험사 및 채널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고객들 사이에서 비교니즈가 높아지는 추세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비교사이트를 애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견적을 내기 위해선 주민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GA 관계자는 “차량이 고액일수록, 수입차일수록, 보험사별 보험료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비교견적사이트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을 기반으로한 손보계 GA들은 거의 대부분 비교견적사이트를 보유하거나 위탁을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지만 견적을 내기 위해선 각종 개인인식번호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기에 정보보안 문제가 생긴다”며 “소수 대형GA를 제외하고는 자체 보안체계 및 정보보호 인식이 미약해 문제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료요구나 감독·검사를 요구할 경우, 협조와 성실한 수용의무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중소형 GA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인터넷비교사이트들이 감독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아울러 정보유출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고객정보처리를 외부에 위탁할 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재빨리 찾아내 차단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에 위탁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그 밖에 보유목적을 달성한 고객정보는 일괄 삭제하고 대응매뉴얼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고객정보보호 조직도 설치·운영하고 GA의 업무용 PC와 보험사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PC를 구분 관리하게 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중소형 GA들은 고개정보보호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IT보안 관리가 취약해 유출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검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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