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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후견인보증보험 판매실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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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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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사장 김병기)은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후견인보증보험’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는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순위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후견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친족 이외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3자도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후견인보증보험 출시에 따라 제3자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BEST 신용파트너’로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에 SGI서울보증이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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