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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제도 개선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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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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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으로 카드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그간 모범규준을 제정·시행(2012.10.15)하면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 대상 무분별한 카드발급 근절 및 이용한도 조정을 통한 신용카드 남용 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 카드발급 거절 및 이용한도 감액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불편이 야기돼왔다.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으로 카드발급 조차 쉽지 않은 계층(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따라서 카드발급 거절 및 이용한도 감액, 갱신 시 실소득 증빙 등 모범규준 시행 이후 다양한 불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우선 기존회원이 카드 추가발급 시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 생략하고, 갱신?이용한도 재점검시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뿐 아니라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 보완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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