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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대형증권사 ‘겹경사’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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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31 18:09

퇴직연금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
위험자산한도 70%로 상향, 증시머니무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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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대형증권사 ‘겹경사’
사적연금이 활성화된다. 사적연금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면 풍부한 수급으로 브로커리지가 주수입원인 증권사로서는 긍정적이다.

운용사도 위험자산한도상향, 자사상품편입금지 등 퇴직연금운용관련 규제합리화도 뒤따라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최대수혜를 입게 됐다.

◇ 퇴직연금시장 고성장, 위험자산 펀드투자활성화 기대

증권업계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증시의 최대 큰손으로 꼽히는 연금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백미는 퇴직연금 제도도입 의무화다. 오는 2016년부터 임직원 300인 이상인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 뒤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입율이 16%, 적립금운용규모는 약 87조51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100%도입시 그 규모는 약 4800조원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용측면에서도 자산운용의 탄력성이 크게 제고됐다. 위험자산 보유한도의 상향이 대표적이다. 현행 DB(확정급여)형은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70%인 반면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형은 40%다. 이번 대책으로 DC형 및 IRP형의 총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똑같이 70%로 상향조정했다.

단 위험도가 뒤따르는 일부 운용방법은 투자를 금지, 제한하는 네거티브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투자는 금지되며, 실물자산이나 DC형·IRP에서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다. 자사상품 편입도 금지된다.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5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합리한 자기거래관행 해소를 위해 올해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한 뒤 오는 2015년 7월부터 전면금지된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제도다. 단일기업형 기금형태로 오는 2016년 7월부터 도입하며, 기업들이 금융사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맺고 연금자산운용·관리하는 기존의 계약형과 기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저금리기조 확대, 위험자산의 확대 ‘기폭제’

이번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은 여러모로 증권업계에 득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도 위험자산보유한도상향 등으로 증시 쪽으로 가는 길도 넓혔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위험자산의 확대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은행예금중심의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 KDB대우증권 정길원 연구원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극단적인 안전지향적 운용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초저금리의 고착화로 인해 낮은 수익률이 불가피하며, 안전자산일변도의 퇴직연금 운용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양한 상품개발, 운용을 통해 ‘금리+알파’를 추구하는 증권사의 능력도 재평가가 기대된다. 은행, 보험사의 퇴직연금상품은 금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위험자산의 개발·공급·중개기능을 보유했으며, 만기, 원금비보장 수준에 따라 ELS같은 구조화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리스크는 낮추면서도 ‘금리+알파’를 추구하는 위험자산의 공급 및 운용자로 지위가 격상된다는 것이다. 위험자산투자가 대부분 펀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운용업계는 수혜가 더 크다. 특히 자사상품 편입금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은행은 예금으로,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ELS로 펀드가 낄 틈이 좁았다”라며 “퇴직연금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위험자산인 펀드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펀드투자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장기보유유지시 운용수수료를 깎는 것은 옥의 티다. 연금저축같은 개인연금의 유지율이 저조함에 따라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차원에서 운용보수도 인하키로 했다.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 할인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판매보수는 한번 팔면 유지보수는 사실상 없는 반면 운용보수는 10년이 지나도 처음과 똑같이 급여 등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장기투자를 표방하는 운용사들의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운용사를 거느린 대형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위험인수능력에 따라 상품의 개발운용능력이 판가름 나는데다, 주식경험이 없는 가입자입장에서는 펀드를 선택할 때 운용사의 브랜드밸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이엠투자증권 김고운 연구원은 “연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라며 “관련 부문에 경쟁력이 있으며 운용사가 계열사로 있는 대형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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