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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필요한 보험 비교공시 손질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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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31 18:01 최종수정 : 2014-08-31 19:01

연간보험료, 모집수수료, 자산연계형상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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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이 보험수수료 내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리고자 안내자료 및 비교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항목이나 조회빈도가 낮고 비교기능이 미흡한 항목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수수료 공시에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수수료 내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리기 위해 불필요한 항목을 빼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가입설계서 등 안내자료에 기재되는 항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연간보험료를 삭제하기로 했다. 연간보험료는 1년 동안 위험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뜻하는데 회사 간 보장담보별 위험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지 납입보험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사망은 얼마, 재해사망은 얼마가 든다고 표시하는 위험보험료의 수준을 말한다”며 “일반고객에겐 어렵고 혼동을 줄 수 있어 삭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 중 조회빈도가 저조하고 비교기능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모집수수료, 연금저축, 자산연계형상품의 자산구성내역이 그 대상이다.

모집수수료의 경우는 이미 사업비 공시가 이뤄지고 있어 필요성이 적다는 게 이유다. 사업비 항목에는 모집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가입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로 차감되는 비중이기 때문.

연금저축은 이미 각 사의 홈페이지에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있어 중복기재라는 지적이다. 또 자산연계형보험은 현재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데다 이 역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공시되고 있다. 자산연계형보험은 주가지수, 채권금리, 파생상품 등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연동돼 추가수익을 받는 상품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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