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수수료 공시에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수수료 내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리기 위해 불필요한 항목을 빼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가입설계서 등 안내자료에 기재되는 항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연간보험료를 삭제하기로 했다. 연간보험료는 1년 동안 위험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뜻하는데 회사 간 보장담보별 위험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지 납입보험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사망은 얼마, 재해사망은 얼마가 든다고 표시하는 위험보험료의 수준을 말한다”며 “일반고객에겐 어렵고 혼동을 줄 수 있어 삭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 중 조회빈도가 저조하고 비교기능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모집수수료, 연금저축, 자산연계형상품의 자산구성내역이 그 대상이다.
모집수수료의 경우는 이미 사업비 공시가 이뤄지고 있어 필요성이 적다는 게 이유다. 사업비 항목에는 모집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가입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로 차감되는 비중이기 때문.
연금저축은 이미 각 사의 홈페이지에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있어 중복기재라는 지적이다. 또 자산연계형보험은 현재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데다 이 역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공시되고 있다. 자산연계형보험은 주가지수, 채권금리, 파생상품 등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연동돼 추가수익을 받는 상품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