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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 없는 저축銀 자생 위해 ‘읍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8-31 17:58

대주주 금지 요건 개선 발표 속 당국 지원 절실
자산운용사 자회사 편입, “요건 없어 논의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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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 없는 저축銀 자생 위해 ‘읍소’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45일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지난달 28일 ‘공적자금 투입 없는 회복사례를 만들겠다’며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그룹내 계열사를 통한 자금투입’이 골자다. 물론 현재 골든브릿지금융그룹내 계열사가 기관경고를 받았고,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상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개선안은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 법규상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금융당국에게 지원을 읍소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보다 금융당국의 협조로 인해 그룹 자생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계열사 협조 통해 자체적 해결안 제시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개선안의 골자는 ‘그룹내 계열사간 협력을 통해 자체적 개선이 가능하다’다. 지난 2009년 인수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과 대출 심사 강화로 영업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돼 인수전 부실대출을 제외하면 매년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측은 “인수 후 고강도 구조조정과 대출 심사 강화로 영업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인수전에 부실 대출을 제외하면 매년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인수 이후만 고려하면 매년 이익은 늘어났고, 현재 일시적인 유동성과 부실이 제거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지난 3년간 영업순익은 총 49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6억원, 2011년 14억원, 2012년 28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영업순익이 늘어나는 추세다.

여신에서도 인수 이후 1금융권의 부실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출범 이후 4290건, 72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 중 부실대출은 12건, 93억원이었다. 인수 이후 부실률은 1.29%로 1금융권의 부실률(1.81%) 보다 0.52%p 낮다는 것. 인수 이후 부실대출률은 제1금융권 보다 낮은 1%대 초반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2가지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했다. △골든브릿지증권으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매각, 매각비용 저축은행 증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저축은행에 증여가 그 것. 공적자금 투입 없는 경영개선을 위해 계열사의 협력을 통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해도 고객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상인인 것을 감안,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 현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고객 중 예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430명, 8억4500만원) 및 후순위채(153명, 50억원) 보유 인원·규모는 각각 583명, 58억4500만원이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측은 “지난달 27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향후 45일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뿐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많은 금융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채는 예보의 보호를 받지 않아 해당 고객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않게 될 것”이라며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고객 대부분은 여수항 근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상인”이라며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현행법상 실행 불가 “지원 읍소”…“금융당국의 지원은 어려울 듯”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관련 정책의 실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법규에 위배되서다.

골든브릿지증권이 자산운용을 인수하는 것이 우선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3년간 다른 금융투자사를 인수할 수 없다. 금융위 측은 작년 4월 ‘대주주신용공여’를 이유로 기관경고를 내렸다. 2009년 이후 총 11차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이유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측은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최선의 선택”이라며 “만약 증권의 지원이 없었다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 증여하는 방안 역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감독규정은 ‘저축은행이 한 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이 같은 법규를 알고 있지만, 자체적 개선의지를 나타낸 만큼 금융당국의 지원에 목을 매고 있다. 45일내 외부 매각은 어렵다는 전망에서다. 지난 7월 BBQ의 지주사인 제너시스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에 뛰어들었으나 제네시스가 인수가액의 4배의 자본금 확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금융위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린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을 보면 기관경고에 한해 대주주 금지 요건을 단축(3년→ 1년)시킨다고 밝힌바 있다”며 “현재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없는 저축은행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시스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향후 45일 안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외부매각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자산운용 증여 방안은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의도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상 자회사 보유 규정은 없어 금융당국에서 이를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생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뜻은 이해하나 현행 법규를 어긋나면서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기 어렵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외부매각이 사실상 불가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발표된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금융위가 지난 7월 기관경고 증권사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 승인 금지 기간 단축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향후 45일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며 “그러나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원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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