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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서민금융, 재평가가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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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8 00:23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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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서민금융, 재평가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후, 손익을 우선한 은행의 외국계화로 서민금융기능 상실

서민금융은 정책지원 차원이 아니라,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인정해야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이란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일컫는다.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신용등급 기준으로 저신용층인 6~10 등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일컫는 경향이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자금수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일반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을 중심으로 상당 서민금융을 취급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 외국계化된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서민금융을 소홀하였다. 점점 강화되는 경영원칙과 배치되면서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금융상품이 적극적으로 공급되기 어렵다.

과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었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2년까지는 비교적 설립 목적에 맞는 서민금융 역할을 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중소기업 및 서민(개인)대출을 고유 영업대상으로 전환하면서 2002년 하반기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부동산PF 등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추구하는 가운데 본연의 서민금융 역할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 기간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이 축소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대출 금융지원 능력이 약화되었다.

2011년 전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래 목적의 서민금융과는 거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농수산림협동조합(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조합원(구성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 받고 대출을 실시하는 상호부금형 금융기관으로 탄생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나름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化로 보수적인 경영에 치우치면서 서민금융 역할이 위축되어 왔다. 은행들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우량 조합원들의 대출이용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과 거액 대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권에서 밀려온 ‘풍선효과’로 인하여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본래의 상호금융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서민금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경기 급락의 후유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금융을 양성화하고자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대부업 시대를 열어주었다.

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체감경기 악화 등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된 가운데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서민의 자금수요가 대부업으로 빠르게 몰렸다. 그 와중에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횡포 즉, 고금리와 불법 추심행위로 고통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05년 5월 대부업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대부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모든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9%를 넘을 수 없게 하고, 사채업자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한 것이다.

2007년 이후의 등록 대부업은 그 어느 일반 금융기관도 하지 못하였던 무담보 단기 서민금융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부업체들은 소액 단기급전시장에서 타 금융업이 불가능한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서민의 금융소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일반 금융기관들은 단지 2010년부터 서민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의 창구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정책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완전 새롭게 개편하려 한다. 정책성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본연의 금융시스템을 통한 서민금융도 새로운 재편이 요구된다. 마냥 서민금융을 정책적으로 다루기에는 자금문제, 도덕적해이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차원에서 대부업을 단지 흑백 논리로만 대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그동안 대부업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서민금융을 냉정히 다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서민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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