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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는 풀고 캐피탈은 ‘NO’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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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30 21:48 최종수정 : 2014-07-31 09:47

판매채널 지금도 많아…모집질서 건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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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이 부수업무 규제를 풀지 않는 대신 카드슈랑스에 적용될 판매제한(25%룰)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사는 부수업무에 대해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했지만 보험영업은 사실상 차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카드사에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25%룰’ 적용을 2016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화영업을 하는 카드사의 보험모집 방식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은 주로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 대상으로 다수의 유사한 상품들을 권유하지만 카드사는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상품의 판매교육을 받은 설계사가 전화로 영업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는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카드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준수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카드슈랑스 규제유예는 당초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하지만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터져 잠정 중단됐다. 카드사들도 판매에 큰 타격을 입고 영업규모를 축소하기도 했다.

카드업계로서는 포괄주의 부수업종 규제가 무산된 마당이라 카드슈랑스 25%룰 유예가 별로 와 닿지는 않는 상황이다. 텔레마케팅 영업의 불신감이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라서 부수업무 수익제고는 먼 얘기가 됐다.

반면에 캐피탈 등 비카드 여전사들은 부수업무 규제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신고만하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셈이지만 보험판매는 사실상 제외됐다. 비카드 여전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면 보험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금융위가 이를 수용치 않았기 때문. 현행법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은행, 카드, 농협조합만 해당되며 겸영여신업자는 제외다.

자동차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비카드 여전사들로서는 자동차보험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객편의 증대는 물론 부수적인 수수료 수입을 통한 수익다각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금융당국이 보험채널 확대를 내켜하지 않는 이유는 불완전판매와 민원유발 가능성 때문이다. 보험은 금융업 중에서도 판매채널이 가장 다변화된 업종이라 지금도 민원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

금융위 측은 “여전사에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허용하기에 앞서 방카슈랑스 대상 금융사의 확대여부 등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허용은 보험 모집질서의 건전화라는 목적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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