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완전판매가 급증하는 고금리 종신보험에 대해 보험사 개별면담을 하고 완전판매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최저보증이율이 3.75%인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호도해 파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속칭 ‘연타종’이라 불리는 연금전환 가능한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몇몇 생보사에서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팔아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험사에 면담과 완전판매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
금리는 비교적 높은데 환급률이 낮은 종신보험의 특성과 연금전환 시기에 적용이율이 바뀐다는 점 등을 제대로 설명치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종신보험은 설계사 수당이 높아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다 사망보험금이 주기능이라 위험보험료도 많이 차감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보험료 비중이 줄어 환급률이 낮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기 일쑤다. 상품설명서나 팸플릿에 연금 혹은 저축기능이 강조되는 반면 종신보험이란 설명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은 주로 GA채널을 통해 판매되는데 ‘연금으로 들어가서 종신으로 나와라’는 식의 영업기조가 형성돼 있다”며 “판매주체도 저축성보험 브리핑영업을 하다 연타종으로 전환한 설계사들이 많은 편이라 연금처럼 접근하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식으로 셀링포인트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눈치보기인가 오버액션인가
이에 KDB생명은 관련 상품을 이달 말까지 팔고 더 이상 팔지 않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당국의 ‘구두지시’로 보험사가 판매중지를 한 것 같은 모양새다. 그림자 규제를 없애자는 정책기조에 거스르는 행보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GA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파는 문제로 인해 금감원이 몇몇 GA를 검사한 적이 있다”며 “필드(영업현장)에서는 당국이 제재꺼리를 찾지 못하자 사실상 판매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과잉반응이라는 시각이다. 신한생명이나 푸르덴셜생명 등 같은 유형의 상품을 팔고 있는 다른 생보사들은 판매중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자료수집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별도의 개선요청이나 판매중지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사의 판매행위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금전환 기능을 갖춘 형태가 대세”라며 “생보사의 주력인 종신보험을 판매중지를 한다는 것은 완전판매할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판매중지의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눈초리다. 고금리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KDB생명의 연타종 상품은 7월 기준으로 공시이율 3.81%, 최저보증이율 3.75%다.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이 금리가 비교적 높다고 하나 3.75%라면 요즘 같은 저금리에 눈에 띌만한 수준”이라며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이 작년 7월부로 최저보증이율을 2.5%로 내린 점을 감안하면 KDB생명도 같은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금리문제였다면 다른 종신보험의 이율도 조정했을 것”이라며 “금리부담 때문에 연타종 판매를 중지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