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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규제완화에도 벤처투자 소극적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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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30 21:31 최종수정 : 2014-07-31 09:48

회계기준(IFRS), 자본규제(RBC)에 막혀 투자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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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신기술·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핵심은 회계기준과 자본규제인데 정책당국의 조치는 자산운용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 예외대상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 정권이 육성하고 있는 창업·벤처투자에 보험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법규상 보험사는 자회사에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회사 신용공여는 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내이며 자회사 발행주식 및 채권은 총자산 3% 및 자기자본 60% 내로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선 적용을 배제해 왔다. 여기에 창업·벤처·신기술투자조합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지분형태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나 신기술투자조합은 지분이 일정비율을 넘으면 회계기준상 자회사로 인식된다. 이러면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의 회계에 반영됨에 따라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험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인식요건을 지분 15%에서 30%로 늘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이 올해 1월 신설됐다. 이번에 자산운용 규제를 푼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창투, 벤처투자를 등한시 하는 결정적 이유는 회계기준과 자본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와 벤처캐피탈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벤처투자는 적어도 3~4년이 지나야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 장기투자자를 선호한다. 수년에서 수 십년짜리 상품주기를 가진 보험사는 대표적인 장기투자자다.

그러나 벤처펀드 투자는 초기에 마이너스 수익이 불가피한데다 지분투자는 위험가중치가 높다. 초창기 손실과 리스크를 반영하면 당장 RBC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벤처투자는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돼 RBC비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보험사의 신기술·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RBC제도와 회계기준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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