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은행,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김효원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7-30 21:29 최종수정 : 2014-07-30 22:10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서 받거나 해외송금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민은행,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금(공항지급/해외송금)지급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 전에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상품인 ‘KB Welcome 통장’ 출시를 비롯해 모국어상담이 가능한 외국어고객상담센터(☎1599-4477)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KB Welcome Service를 운영 중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