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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다 주식, 금리변동 대응 엇갈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07-27 22:24

은행권 WM 하반기 자산투자전략 ‘靜中動’ 물씬
위험 낮추고 변동성 강한 자산 선별대응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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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바다, 높은 고원의 풍향과 습기가 바뀌긴 바뀔 모양이다. 국내 주요은행 WM사업부문 또는 PB사업단위에서 하반기 자산투자전략을 새롭게 짜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선진국 통화정책, 그 중에서도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마친 다음 초저금리 되돌림을 단행할 시기와 관련 언제 어떤 톤으로 시사할 것이냐는 것이다. 미국 주가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고강도로 장기간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 미국 비중 유지↔축소 혼조

하나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팀은 선진국 주식을 유망한 자산으로 꼽으면서도 서유럽과 일본처럼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유망하다고 내다본다. 신한은행 안에서는 과거 최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했던 미국 시장의 경우 일부 이익시현 관점에서 리밸런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은행 자산 추천순위에서는 미국주식이 국내주식 다음으로 밀려 나 있다. 우리은행은 중립적 견해를 표방하지만 “벨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점은 부담스럽다”고 꼽고 있다. 물론 해외 IB들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씨티그룹 최근 전망의견에서 잘 드러난다.

씨티그룹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의 경우 선택적인 경기순환주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 향후 금리 변동기 대응책은

미국 비중과 관련 어떤 은행은 이르면 9월로 예싱되는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 언질을 앞두고 신흥국 국채는 물론 심지어는 선진국 국채까지 발을 빼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미국 대신 유럽과 일본을 제시하는 견해도 사실은 이 맥락과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씨티그룹은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비할 것을 하반기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 하나은행은 상반기까지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된 점을 감안해 자금 추가유입에 따른 자본차익을 노리는 행보보다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방어력과 복원력이 뛰어난 배당주나 인컴형 자산에 주목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권고했다.

채권수익률 변동에 대비하려는 스탠스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여서 미국과 유럽 하이일드 채권 아니면 신흥시장에서 골라 담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중립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 정부정책 국내주식 화력 보태나

결국 이런 가운데 관심이 커지는 쪽은 국내주식이다. 당초 하반기 자산관리 전략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 만큼의 내수부양/가계소득/배당 강화/부동산 부양 등의 정책을 내놓으리라 염두에 둘 수 있었던 조직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통화 지원 규모가 29조원으로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41조원의 돈을 풀겠다는 경기진작책 뼈대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은행 LTV와 DTI규제 완화와 부동산 규제 개선을 필두로한 부동산 경기 촉진 방안과 가계소득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차근차근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쌓게 되는 기업 내부유보금이 투자, 임금지급확대, 배당 등에 쓰이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정책은 선언적 의미만 보더라도 배당정책 변화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외국계 IB와 달리 국내 은행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슈퍼개미들의 대응에서 배당여력이 높은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 원자재 전망 갈리고 저위험엔 공감

채권금리 변동과 미국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는 저위험 전략을 깔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점에선 비슷해도 태도와 선택이 달라지는 지점은 있기 마련이다.

씨티그룹은 원자재 회복세에 따라 원자재 생산기업 등에 관심을 다시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신한은행은 틈새전략으로 셰일가스 산업 성장에 힘입은 ‘MLP특별자산펀드’가 상대적 고배당에 유망할 수 있다고 살폈다.

반면 국민은행은 “장기적으로 변동성 대비 수익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기본 투자자인 경우에도 가격 반등시 환매에 나설 것을 권유한다. 물론 이것도 단기적 반등이 가능한 품목에 제한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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