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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금융규제 1659건 중 703건 개선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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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27 22:21

해외진출 장벽, 비금융 투자 장벽 낮춰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장기 과제 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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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금융규제 1659건 중 703건 개선
앞으로는 금융사의 금융투자 목적 출자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가 폐지돼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이하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취득 의무도 완화된다.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도 있게 됐다. 창구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과 ATM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가능성의 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165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발굴한 다양한 규제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여부와 그 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분량만 해도 3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다.

3100건의 금융규제 목록 가운데 1659건이 개선과제로 발굴한 결과 이중 42%에 해당하는 703건을 개선한다. 나머지 956건 가운데 544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285건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으며 127건에 대해선 타부처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개혁에서 금융권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검토결과 가운데 금융정책·산업금융·글로벌금융·은행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해본다.

◇ 비금융사 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우선 금융사가 금융투자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때 금산분리법상 사전승인을 받아야했던 것이 폐지될 예정이다. 금산분리 취지는 비금융사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기에 지배가 아닌 투자목적에서의 출자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올해 안에 금산법 개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지주사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손자회사 이하의 신용공여 시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담보취득 의무를 면제해준다. 외국 자회사 등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신용공여를 통한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에 제약이 있었다. 은행지주의 경우 증손회사의 범위는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적격대출 금리위험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 매입금리를 대출취급 전에 확정해 금융사의 금리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적격대출 공급을 안정화한다. 5년 금리변동주기 적격대출에 우선 시행해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IBK 산업단지 분양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지원조건에 미달하는 산업단지라도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에 한정해 분양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시행사 앞 토지매입률 80% 이상, 분양률 80%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했었다.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금을 타행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금은 시설공급업체 명의의 자행계좌로만 지급하는 관행으로 공급업체가 불필요하게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대출자의 배우자 부담분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경감해준다. 주택을 대출자와 배우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배우자의 채무부담 범위를 기존 연대보증에서 주택지분 범위내의 담보권 제공으로만 한정한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의 재산도피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에 대한 채무상환 요구행위도 폐지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이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 한 번 선택한 월지급금 유형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내년 상반기 중 변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 은행 자산운용 위탁 제한 완화

이제는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이 사모단독펀드를 통하는 경우에만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 중이었다. 그러나 1인 사모단독펀드는 내년부터 구성이 금지돼 향후 은행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위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요건을 합리화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융위는 명의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외 금융사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동의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을 매년 통보하고 동의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현재 해외 투자자가 해외 금융사를 통해 국내 금융상품 거래 시 거래내역을 통보받기 위해서도 매 건별 동의가 필요했다.

대출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조치를 법률에 규정해 대출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보이스피싱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돼 행정지도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스피싱특별법 개정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사의 IT부문 인력 인정범위도 개선한다. 금융사들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을 일정비율 이상 맞춰야하지만 금융지주사와 달리 금융사들의 IT자회사 인력 인정범위가 제한돼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지주사의 IT자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와 유사하게 IT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IT부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 ATM 출금 한도 상향 중장기 검토

금융위는 개선과제들은 조기시행하고 중장기검토과제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했다. 중장기검토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다. IT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단위의 적정성 및 실명확인 방법 개선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문을 열어두었다.

ATM 출금기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금도 600만원, 이체 3000만원에서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전자금융사기 피해 상황 및 가능성, 금융소비자들의 이용편의성을 감안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선과제 보다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했다.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한 원금감면 이외에 기술보증기금 자체적인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완화 제안도 개선을 보류했다. 효과적인 재기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해당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도 원금감면을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이나 기금재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은행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일반외화대출 기표통화 확대도 중장기검토과제로 남겼다. 일반외화대출 시 기표통화를 미달러, 유로, 엔화 3개의 주요통화로 한정해 이종통화에 대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재환전 등 불필요한 고객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통화별 외화유동성 비율 및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금융소비자 및 금융안정성 해치면 불허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허용 제안에 대해선 불가 판정이 났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매매의 어려움으로 주택처분이나 교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택연금가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었으나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의 목적과 재원여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에 대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담보가치만으로 대출을 허용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건전성 유지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고 ‘DTI 보완방안’에 따라 자산의 소득환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환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불수용 이유다.

금융투자사가 증권금융에 예치한 투자자 예탁금을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안도 불허됐다. 사전적 자산운용 규제인 별도예치제와 사후적 투자자보호제도인 예금보험제도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 이유다. 또한 별도예치제도의 불완전성 등으로 투자자예탁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제안도 허용하지 않았다. 엄격한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가정으로 외화유동성이 양호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해 수익성 관리에 부담이된다는 의견이었으나 테스트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외화유동성의 보수적 관리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다.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제 제한 완화 제안도 은행의 리스크 노출을 이유로 거절됐다. 현재 은행이 비금융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어 중소·벤처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금융위는 이미 은행이 벤처캐피탈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이 비금융사 지분 15% 초과 출자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해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비금융사의 리스크에 은행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

망분리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인터넷망과 업무망 각각 구축해야하는 보안솔루션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해달라는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3·20 사이버테러의 원인이 된 취약점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망분리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명의 금융거래 시 가족관계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을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망자 명의 계좌 악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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