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3년 8월말 이후 분리형 BW발행은 금지되었다. BW(Bond with Warrant)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warrant)가 부여된 채권이다. 발행 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이 있다.
이같은 금지규정 시행에 앞서 코스닥 기업들은 지난해 4월부터 BW발행을 늘리기 시작해서 6월~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BW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규제시행 한두달 전인 6월~8월에 BW발행을 결의한 코스닥 기업수는 직전연도 동 기간의 4배에 달하고 금액은 9000억원을 웃돈다.
통상적으로 BW발행 이후 1년이 도래하면 신주 상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들어 2013년 6월~8월에 발행된 분리형 BW의 신주 상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 BW신주 물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BW발행 소식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W신주발행으로 주당가치 희석 및 잠재 매물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년에 볼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행된 BW는 최대주주가 인수한 경우가 많다는 게 근거다.
실제 8월말 발행 제한 시점에 임박해서 발행된 BW는 재무적 투자자를 위하기 보다는 주로 경영권 강화와 증여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확보한 경우엔 목적이 단기 차익보다는 지분 확대를 통한 경영권 안정으로 시장에 매물로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연구원은 “작년에 대규모로 발행된 BW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 부담 요인이지만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장 체력으로 대부분 소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BW를 인수한 종목 중에서 상장주식수 대비 전환물량 비중이 높은 종목, 전환가격과 현 주가의 괴리도가 10%이상인 종목의 경우엔 매물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