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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규제개혁 Part.4] 중장기, 불수용 근거 제공…공감효과 거둘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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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27 22:16 최종수정 : 2014-07-27 22:31

“수용과제 실익 적고, 중장기·불수용과제 아쉬워”
건수 채운 생색내기 지적도…개혁취지 살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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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규제개혁 Part.4] 중장기, 불수용 근거 제공…공감효과 거둘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17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혁 제안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발표한 규제개혁안 중 불수용건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 규제의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주목했던 건의안들이 상당수 수용안에 들어갔지만 단서조항들로 인해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데다, 중장기 검토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차후 개선의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불수용건에 대한 근거자체가 미약해 수용하기 어렵거나, 건의안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 대세에 지장이 없는 안들로 채워져 정부의 규제완화 비중을 맞추기 위한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과 관련해 제안된 내용은 총 214건으로 기시행하는 것을 포함해 수용된 안이 84건(39.6%)이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안이 55건, 불수용건이 75건으로 전체의 60.4%가 수용안에서 배제됐다.

◇ 수용=불수용?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 자율화’와 관련한 안전할증,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 공시이율 조정폭 확대와 RBC규제 완화, 개인연금 활성화, 자산운용 규제 등 큰 안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수용됐다.

그러나 가격인상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축소와 환급률을 높이는 등 수용안에 대해 소비자보호 측면의 단서조항이 붙음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가 이번 개선안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춘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회사별로 따져보면 중장기과제나 불수용과제들 중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업계 전반의 수익이나 영업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은 대부분 수용안에 들어갔다”면서도 “수용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불수용처럼 느껴지는 안들이 많아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할증,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 공시이율 조정폭 확대, 저축성보험 사업비 개선,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전문상품 개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완전히 소비자를 위한 것도, 그렇다고 업계를 위한 것도 아닌 중립이다 보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결국 어느쪽 손도 들어주지 않은 생색내기 정책에 머무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저축성보험 사업비 개선과 관련해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결과적으로 사업비 축소는 설계사 수수료 감소로 이어져 영업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대부분이 설계사 수수료인데, 사업비 축소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수수료 감소로 이어져 판매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저축성보험은 연금 등 장기거취를 목적으로 하나 환급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유지보다는 해약가능성이 높아져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시중에 나와있는 수수료가 낮은 저축성상품의 경우 판매가 미진해 전체적인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저축성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자동차보험료 개선 내용이 수용과제에 들어가 있지만 장기보험의 가격규제 개선과 달리 구체적인 정책발표 등이 없어 실제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표준이율 산식 개선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 인상부담을 우려해 개선된 산식에 0.25%를 높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시이율과 안전할증 조정 역시 보험사의 운신 폭을 확대했지만 그와 함께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단서조항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아 사실상 제도개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수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수용안 중에서도 당국이 방향을 틀까 언급에 노심초사하는 반응이다.

◇ 중장기 과제 “언제다시 또…”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리된 안들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파급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경우, 다른 사안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안들이 포함됐다. 연금저축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지원, 실손계약의 비급여의료비 확인, 심평원 심사청구, 장애인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등은 세제당국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또 유가증권 등의 유동성 자산 인정, 보완유동성자산에 만기보유증권 포함, 원화 장내 헤지 파생상품거래의 한도규제 예외 인정 등은 완화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해 추후 다시 검토한다는 취지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건들도 장기검토 과제로 제외됐다. 일정기간 모집활동이 없는 보험대리점의 직권말소 제도 역시 고아계약 등 기존계약자의 부실관리 초래를 우려해 중장기적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될 방침이다.

다만 특별이익 제공금지와 관련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도 규제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제휴서비스를 미끼로 모집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당국은 특별이익의 유형과 관련해 법령상 명확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험사도 보험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장기 검토과제라고 하지만 시기가 불명확한 만큼 수용가능성이 낮고 부처간 협의사항 역시 기간이 오래걸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구속성보험계약,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도 보험사의 경우 보험판매와 자산운용이 조직평가 등을 달리해 꺾기 발생소지가 적고, 실제 은행권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규제는 오히려 보험권이 더 강하게 받아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업권 간 갈등요소 무조건 배제…“책임회피, 최후 가능성까지 없애”

불수용건에 대해서는 특히 손보업계의 아쉬움이 컸다. 장기저축성보험의 15년 제한 폐지, 연금지급 25년 제한, 제3보험 질병사망 담보 취급 제한, 변액보험 제한 등 생보업계와의 업권간 분쟁소지가 큰 사항들이 대거 불수용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기간을 15년 이하로 제한한 것은 고령화시대의 소비자니즈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15년 제한이라는 기간 자체가 보험원리나 원칙을 토대로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상 근거도 없다”며 “제3보험의 경우에도 손보와 생보가 모두 공유하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손보만 제약을 받고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수용 근거도 단순히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다’ 등으로 논리가 희박하다”며, “업권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안들은 무조건 배제해 책임회피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장기검토도 아닌 불수용 과제에 들어가 이후 개선 가능성도 희박해 졌다”고 토로했다.

방카룰 25% 제한 완화와 점포당 2인 규제와 관련해서도 당국이 제도개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음에 따라 은행계 보험사 및 방카주력 회사들도 고배를 삼켰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중장기, 불수용안들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규제완화에 큰 기대감이 없었던 만큼 실망이 아주 크지는 않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들이 수용안에 포함됐지만 정작 수용안의 실현효과가 불명확하고 중장기, 불수용 안들의 경우에도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안들이 많아 애초의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 개혁안이 부합할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업계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완화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막상 보따리를 풀어보니 먹을 게 없는 형상”이라며, “당국이 업계와 소비자보호 모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격으로 업계와의 신뢰형성에 다시금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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