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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내년부터 모집수수료 공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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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27 22:14 최종수정 : 2014-08-23 00:11

10월부터 공시정보 확대 ‘재무지표, 정착률, 영업보증금’도 포함
500인 이상 GA는 별도 양식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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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내년부터 모집수수료 공시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은 판매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 재무, 손익지표와 영업보증금 규모, 설계사 정착률, 감독기관 지적사항도 모두 공시항목에 포함된다. 기존의 공시정보로는 경영건전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규정이 손질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서 GA 공시항목이 확대된다. 영업보증금 규모,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등이 포함됐으며 500인 이상 대형GA는 공시양식을 별도로 제정해 제휴사별·종목별 판매실적과 수수료 현황, 설계사 정착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게 됐다. 반기별로 공시하는 GA 특성상 실제로는 내년 공시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시행세칙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업무팀 관계자는 “최근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해 내부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감독규정 발효시기(10월)에 맞춰 세칙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공시항목이 너무 단순해 GA의 경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는 불완전판매율과 신계약건수, 신규모집실적(초회보험료) 정도다.

GA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게 주로 과다한 수수료, 설계사 이탈과 그에 따른 경유·승환계약, 판매질서 준수여부 등인데 지금의 공시항목으로는 이를 알아보기 힘들다. 재무·손익지표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주의 이상의 감독기관 지적사항, 영업보증금 예탁여부 등도 오픈해야 한다는 게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이번에는 수수료 실적이 제휴사별, 상품별로 공시된다. GA가 어느 보험사의 어느 상품을 주력해 파는지, 수수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GA는 수수료가 매출이라 기존의 초회보험료 공시는 큰 의미가 없었다”며 “앞으로 나올 공시자료는 수입과 재무현황, 안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주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설계사 현황과 정착률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GA는 먹튀설계사의 천국일 정도로 설계사 이동이 잦았다. 웃돈 얹어주는 곳으로 설계사들의 대량 이동이 비일비재해 경유계약, 승환계약, 관심계약(고아계약)이 양산됐다. 이런 점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민원증가, 고객신뢰도 하락의 주요인이 된다.

이와 함께 영업보증금도 공시항목에 포함돼 예탁여부를 알 수 있게 했다. 영업보증금은 GA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잘못 쓰거나 횡령해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담보 목적으로 보험사에 맡긴 보증금이다. 부실영업의 1차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지기 때문에 분담차원에서 예탁하게 했으며 GA의 99% 이상은 영업보증보험 형태로 맡기고 있다.

보험업법상 영업보증금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이내인데 현업에서는 평균 500만원 정도를 예탁하고 있다. 날로 커지는 GA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지적이 많아 최저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GA 관계자는 “향후에 영업보증금 상시예탁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공시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며 “GA에게 판매자 배상책임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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