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관리종사자들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해 보험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 금감원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소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인원은 총 594명(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으로 전체인원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근무기간이 1~2개월로 보험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보험사들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단기채용 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서 및 해양경찰청 소속 정규직에 비해 보험수혜 대상에서 소외돼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해당 지자체 및 소방본부 등에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 하도록 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인수하도록 유도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를 통한 일괄가입 또는 수상안전요원의 개별 부담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