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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50cc 미만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2년, “불법은 못막아”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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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23 21:59 최종수정 : 2014-07-23 22:29

신고대수 증가에도 보험가입 건수는 줄어
국토부 “폐지신고 후 불법운행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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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50cc 미만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2년, “불법은 못막아”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가 도입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사용신고대수가 꾸준히 는 것과 달리 보험가입률은 시행초기에 비해 줄고 있어 제도정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의무가입 시행 만 1년)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대수는 25만1361대에서 12월말 26만3979대로 1만2000여대 늘었으며, 올해 6월말에는 27만4844대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대수는 20만2663대에서 20만1239대로 1424대 줄었으며, 올해 6월말 가입대수는 1811대 줄어든 19만9428대를 기록하면서 가입대수가 2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신고대수 대비 보험가입 비율로 따져보면 2013년 6월 80.6%에서 12월 76.2%, 올해 6월에는 72.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

◇ ‘폐지신고’ 때문에?

국토부는 이 같은 이유를 폐지신고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폐지신고’를 한 이륜차는 2013년 6월말 4만8698대에서 12월말 6만2740대, 2014년 6월말에는 7만5416대로 1년 새 2만6000대 넘게 늘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사용신고가 늘고 있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거의 타지 않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폐지신고와 사용신고를 반복한다”며, “폐지신고를 하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용신고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경과 후 보험갱신을 하지 않는 점도 가입률이 낮아지는 이유로 꼽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사용신고를 위해서는 자동차와 같이 의무보험가입 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화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7월이 돼서야 사용신고를 한 차량이 많아 갱신시점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6월에는 가입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의무가입 통계집적과 함께 보험이 종료됐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추출해 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가입명령을 통보하거나 보험가입이 늦을 경우 무보험기간을 산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적 문제로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시골에서 노인들이 가까운 곳을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폐지신고 후 무보험 질주?

정부는 제도도입 이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착을 이뤘다고 평가하지만 문제는 국토부에서조차 정확한 미등록차량(이륜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신고 차량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할 경우 이를 적발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단 폐지신고를 하게되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폐지신고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지신고를 할 경우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하면 불법운행이므로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경우나 미등록 차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는 도입초기인 2012년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난해부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륜차의 보험가입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인식이 낮은데다, 50cc 미만 이륜차는 특히 제도시행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홍보로 인식확대를 통한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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