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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연루 보험종사자 소속 관계없이 보고해야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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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23 21:57 최종수정 : 2014-07-24 00:18

수사건·非수사건, 타사 직원 보험사기도 의심되면 알릴 것
SIU 운영실태 점검으로 보고누락 및 징계 적정성 살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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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연루 보험종사자 소속 관계없이 보고해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업종사자에 대해 보험사가 상시적으로 보고하게 됐다. 법정처분이 내려진 건은 물론 보험사 자체조사 후 혐의가 인정돼 해촉된 건들 모두가 보고사항이다. 특히 혐의자가 타사 직원 및 업무종사자 등으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도 보고하면 감독당국이 확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SIU(특별조사팀)를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보험사 임직원 및 설계사, 법인 모집조직,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종사자의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리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

보고대상은 수사기관 수사건의 재판·처분결과와 보험사 자체조사건(비수사건)에 연루된 업계 종사자들이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재판·처분결과의 입수가 가능한 보험사기 피해회사 또는 소속(위탁계약 체결) 보험사가 보고하고 보험대리점 및 손해사정사 등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사기행위를 인지하면 알리게 했다.

혐의자가 퇴사를 해도 사기행위 당시 소속돼 있던 보험사가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입수한 이후 보고하고 다수 회사의 보험업종사자가 관련된 경우, 판결문을 입수한 보험사 또는 피해가 가장 큰 간사사가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타사 소속 보험업종사자 등으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도 보고하면 금감원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보험사나 비전속 법인대리점(GA),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행, 카드) 등 어느 소속이든 상관없다.

◇ 多보험사, 多상품에 걸쳐진 보험사기 유형 따라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고대상 범위를 이처럼 설정한 이유는 최근의 사기유형과 관계가 있다. 다수보험에 집중가입, 반복입원, 타 계약자의 사기행위 교사·방조가 요즘 보험사기 유형인데 다수가 조직적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 등 가입심사가 엄격하지 않는 채널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다수 가입한 뒤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업종사자와 지인들이 유기적으로 엮이는 사례도 많아 보고대상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상세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직이 잦은 모집인들의 특성상 타사로 수차례 이동해 버리면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 현 소속유무 및 소속사, 보험관련 경력 등 보고회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부 기재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GA 등 다수의 보험사와 제휴하는 법인 모집조직은 소속설계사의 보험사기 모집건수가 해당연도 법인 전체 모집건수의 50% 이상인 경우, 지점장 등 관리자급 이상이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된 경우, 소속설계사의 50% 이상(공모여부 불문)이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는 조치대상자에 포함해 보고토록 했다.

◇ 추정과 사실 구분…참작 및 가중 특별사항도 기재

추정이 혐의로 오인되지 않도록 혐의내용 작성시 대상자의 위규행위 사실과 분석에 의한 추정을 정확히 구분해 기재하게 했다. 정황이 의심된다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뒤집어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수보험에 집중 가입하거나 반복입원, 다른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를 교사·방조하였다는 내용을 대상자가 인정한 자인서 등이 있으면 위규행위 사실로 보고 허위입원, 과장진료로 판단되는 근거 등이 있으면 추정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혐의를 참작 및 가중할 수 있을 특별사항도 기재토록 했다. △보험사기 범행의 주도 여부 △과거 보험사기 전력(자체조사건 포함) 유무 △보험금 환수여부 및 환수된 경우 환수금액 △보험사 직원 또는 공범을 협박하거나 관련자료를 은폐하는 등 고의적인 범행 은폐시도 여부 △보험사기에 이용된 계약의 해지여부 및 해지건수 △수사 및 조사 이전 시점의 자백여부(번복한 경우는 제외) △다른 보험사기 적발의 기여 여부 등이 주요 특별사항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우선 내달 10일까지 관련내용을 모두 수렴할 예정”이라며 “향후 SIU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보험사기자 보고누락 및 자체조사건의 징계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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