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 규제개혁 Part.3] 차보험료, 자살면책은 다음 기회에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7-20 20:46 최종수정 : 2014-07-20 22:50

가격보다 자산운용 규제완화 더 눈에 띄어
타이밍 안 좋고 부담스런 분야는 모두 제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 규제개혁 Part.3] 차보험료, 자살면책은 다음 기회에
이번 규제개선안에서 이율과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폭은 넓혀줬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제외됐다. 풀어줬다가는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살 면책기간 연장과 사업비 재량권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개선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축성보험 기간제한 폐지도 업권별 갈등요소가 있어 애초부터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과 15일 잇달아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안에는 그동안 각 업권별로 받았던 건의안 중에 상당부분이 반영됐다. 손에 딱 잡히는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큰 안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수용됐다. 보험료 자율화, RBC규제 속도조절, 개인연금 활성화, 자산운용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 자살 면책기간, 사업비 재량권, 저축성보험 기간제한 등은 개선안에서 빠져 다음 기회를 노려야할 상황이다. 어느 안건들은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웠고 어떤 건들은 시기가 안 좋았다.

◇ 자동차 보험료

규제개혁안에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보험료 규제완화다. 논의의 중심은 자동차보험과 생명·장기보험(표준이율/예정이율 정책)인데 예정이율 조정과 위험률 할증은 폭을 넓혔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자동차는 현재 보험료 수준이 적정가격을 밑돌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손해율에 맞춰 가격을 조정한다면 자율화는 보험료 인상과 동의어가 되는 셈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나 장기 모두 이미 공식적으로 자율화 된 상태”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제 가격을 찾아가는 거지만 가입자가 체감하는 것은 인상이니 당국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살 면책기간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업계가 건의한 자살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때마침 터진 자살보험금 논란에 묻혀버렸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자살이란 고의적 행위를 보상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규제개혁 건의안에도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장을 하더라도 면책기간을 늘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보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퇴색됐다. 약관에 적힌 보험금도 안 주는 마당에 면책기간 연장을 건의하니 여론의 싸늘한 눈초리는 불 보듯 뻔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가격과 자본규제 완화요구에 집중한터라 이 문제는 힘이 덜 들어갔다”며 “자살보험금 문제도 불거져 직접 나서서 주장하기에는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저축성보험 기간제한

손보업계가 원했던 ‘15년-25년 규제’는 예상대로 제외됐다. 생·손보업권 간에 분쟁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손보사의 저축성보험은 기간이 15년으로 한정돼 있어 만기가 되면 재가입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한다. 이러면 복리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사업비도 높아져 상품성이 떨어진다.

연금저축(적격연금)도 25년으로 묶여있어 만 55세 이후에 개시하되 5년 이상 25년 이내로만 수령할 수 있다. 55세에 연금을 개시해 80세 이상이 되면 수령이 불가능해져 최저연금소득세율(3%)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점이 있다.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80세 이후를 보장하면 종신상품으로 본다. 생보는 이를 고유영역으로 여기는데 손보사들이 자꾸 진출하려 한다며 경계 중이다. 이 문제가 공식화되면 업권 간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다”면서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은 성장하는 분야라 앞으로도 손보사들의 진출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업비 재량권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나오면서 사업비 재량권은 더욱 위축됐다. 저축성보험의 환급률 100%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만기로 단축한 것이라 사업비 감축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지난 2000년에 부가보험료(사업비) 자율화가 공식적으로 이뤄졌지만 사업비 책정이 마냥 자유롭지는 못했다. 보험료는 크게 예정이율, 위험률, 사업비율에 연동되는데 손해율이 오르거나 금리가 떨어지는 등 인상요인이 생겨도 사업비 감축을 통해 동결하라는 압력이 거셌기 때문이다. 사업비를 줄이면 보험료 부담도 낮아지나 과도한 감축은 영업력마저 떨어뜨려 성장동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진다. 더구나 비차익(사업비차익)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안을 보면 업계가 강력히 요구한 가격자율화에 비해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준 게 더 눈에 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둬 보험사의 투자환경을 개선한 측면이 더 보인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