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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융위-공정위 고래싸움서 해방?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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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20 20:43 최종수정 : 2014-07-21 16:42

MOU 개선 및 내실화 9월 추진…내용은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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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사 담합문제로 부딪혔던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내밀었다. 2007년 맺었던 MOU(양해각서)의 개선 및 내실화를 9월부터 추진하기로 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던 보험업계로선 기대할만한 분위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복규제 개선책으로 공정위와 체결한 MOU의 이행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골자는 국장급 실무협의기구를 만들고 공정위와 협의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대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2007년에 맺은 MOU와 내용은 별 다르지 않다.

이들은 금융사 규제에 대한 업무영역 조정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이 미흡해 부처갈등으로 번지기 일쑤였다. 당시 MOU를 맺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처가 분리됐고 공정위도 담당부서가 개편됐다.

금융위의 방안이 실현되면 그동안 두 부처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던 보험사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이중규제는 보험업계가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 사안이다. 문제는 금융위의 제스처에 공정위가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보험업계의 악연은 지난 2000년 4월 부가보험료(사업비) 자유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법이 보험사 공동행위에 본격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료 담합 등을 이유로 손해보험사에게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다. 차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라는 사실이 밝혀져 대법원에서 패소해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그러나 7년 뒤인 2007년 일반보험료 담합을 심사했을 때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인해 꼼짝 없이 과징금을 맞았다. 동부화재, 대한화재(現 롯데손보), 한화손보 등의 자진신고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였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지금까지도 만연한 구두상 행정지도는 증거가 남지 않아 입증되기 어려워 보험사들은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2007년 두 부처 간에 업무영역 조정을 위한 MOU가 체결됐으나 그 후에도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2011년),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2013년) 등이 터지면서 기 싸움은 더해졌다. 심지어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감면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속조치까지 해주겠다고 회유할 정도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소관부처 조율에 나서 MOU 이행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상반기 중에 내놓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실무협의기구 조직 및 행정지도 인정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것은 기본골자 수준이고 MOU 이행률 제고방안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협의를 통해 차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 MOU 운영내실화 방안(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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