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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결제 외화로 하세요”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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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09 21:30

수수료이익 노린 원화결제 유도 ‘조심’
환전 시 은행별 환전수수료율 비교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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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휴가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환전 등에 대한 금융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을 9일 배포하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결제 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 분실 시 긴급대체카드 발급

이 수수료의 일부가 현지가맹점에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현지 종업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원화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별 생각 없이 원화결제를 했다가는 최초 결제금액 보다 많은 돈이 청구될 수 있다. 결제금액을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해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과돼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이 최종 청구되기 때문이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라며 “분쟁발생시 피해를 구제받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했을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자나 마스터에서는 국가별 긴급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연락하면 현지의 가까운 은행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대체카드는 어디까지나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과 카드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출국 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해외 체류 중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한도 역시 체크해 두자.

◇ 해외여행 전 여행보험 ‘꼭’

또한 해외여행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은 필수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에 대한 손해나 배상책임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여행목적이나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환전을 할 때는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반드시 비교해 유리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지난달 30일부터 각 은행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알려주고 있다.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10% 수준을 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미달러로 환전해 여행지에서 현지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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