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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ATM 거래장애시 처리방식 개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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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03 18:14

저축은행 텔레뱅킹 금융서비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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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시 장애가 생겨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동일하게 처리된다.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도 공과금 수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장애발생시 거래 정정처리 방식이 바뀐다.

현재 ATM에서 입출금거래 중 장애가 발생하면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로 정정처리되고 있다. 정정처리방식이 고객의 실제 현금 입·출금과 달라 일부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TM에서 거래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당일에 입금처리 되도록 거래방식을 개선한다. 출금거래시 장애가 일어나도 통장출금기록을 다음영업일자로 기록되도록 정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행 ATM을 통한 장애관련 거래에 대한 정정처리 개선은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의 텔레뱅킹 금융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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