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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텔레뱅킹도 공과금수납 대출상환 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07-02 11:38 최종수정 : 2014-07-02 22:47

계좌개설·예금만기연장 등 서비스확대
영업시간외 은행 ATM장애 즉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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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는 할 수 없었던 신규 예금계좌개설, 공과금수납,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 등의 서비스가 오는 3분기부터는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영업시간이 아닐 때 은행 ATM기를 이용하다가 장애가 나면 즉시 정정이 되지 않고 다음 영업일에 반영되던 것을 실제 현금흐름에 맞춰서 정정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생활밀접형 불편함을 개선하기로 하는 계획을 밝혔다. 저축은행 텔레뱅킹의 경우 지금은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단순한 조회기능을 비롯해 자금이체, 사고신고 및 단순 문의 정도만 할 수 있다.

이에 내규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할 서비스로는 ①신규 예금계좌 개설, ②예금만기연장, ③대출상환 및 이자납부, ④공과금수납, ⑤자동이체 신청, ⑥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영업시간 외 은행 ATM기가 장애를 일으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바로잡느라 실제 현금흐름 발생시점과 차이가 나던 부분을 없애기로 했다. 입금을 했는데도 입금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 것으로 기록하던 것을 ATM기 입금했던 실제 날짜에 맞춰서 정정하는 방식이다.

출금 처리는 반대다. 정작 현금 또는 수표를 손에 들지 못한 채 전산기록에만 출금처리 된 것으로 장애가 일어난 경우에는 돈을 손에 쥐게된 다음 영업 날짜로 기록을 정정시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내규 손질 등 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영업시간외 ATM장애가 나면 실제 현금흐름에 맞도록 기록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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