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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보험사기방지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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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4 15:34 최종수정 : 2014-05-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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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 사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다수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업무협조도 요청하고, 보험회사들도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들이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생긴 일들이라 안타갑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평소에 알고있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주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기가 통할 수 있나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어떻게 사기를 친건가요?

공통적인 특징이, 우선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구요. 그러면서 평소 수익률에 불만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회사에서 VIP담당이라고 속인거지요, 그러면서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행세를 한겁니다. 그리고 나선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고수익펀드나 저축보험 등에 투자하면 매월 10%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런식으로 간접투자를 권유해서 자금을 모집한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횡령해서 도주를 했지요.

3. 그렇지만 그런 수익이 나올 리가 없는데..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를 해 왔나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모집을 통해서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내 준 겁니다. 그리고 카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구요. 그렇지만 불안해 해는 고객도 있으니까, 그건 고객에게는 지불각서나 개인 영수증까지도 써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수익에 현혹된 당사자도 잘못이 있구요, 또 고수익저축보험에 투자한다고 했어도 그런 상품이 있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그렇지만, 설계사들은 보험을 권유하면 수당이 나오니까 이런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고액보험을 가입하도록 접근하면 또 넘어기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설계사로부터 보험왕이 돼야 하니 명의만 빌려달라..그러면 보험료는 내가 낸다..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간 거지요. 이렇게 다양한 피해가 있는데요. 특히, 보험을 가입하면서 금품이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준사람이나 받은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되니까 요구해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5. 그러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먼저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각종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등을 과장해서 선전하는데 이런 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입에서부터 매월 납입여부까지 보험회사에서 다 확인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다소 귀찮더라도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그리고 이런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도 유의할 점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설계사라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면 절대로 청약서에 사인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또 어떤경우는 연금보험으로 알았는데 종신보험이 가입된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가입시에는 상담한 내용이 정확히 들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서는 보험료 손해없이 언제나 철회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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