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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 양도세부과 ‘초읽기’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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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3 21:55 최종수정 : 2014-04-23 22:58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 보고서 채택
세수효과 163억원 추정, 역효과로 파생시장 추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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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에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차선책인 양도소득세도 거래부진의 늪에 빠진 파생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절하다는 요지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채택한 활동보고서를 조세소위원회로 넘겼으며 구체적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파생양도소득세 관련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상장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성린닫기나성린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은 양도소득세율을 10%로 낮추되,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를 둔다. 기본공제도입으로 그나마 투자자들의 반발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 의원의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 압도적이다. 예산정책처가 시행이 유력한 나 의원의 방안으로 즉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를 두고 1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뒤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세수효과 규모가 약 16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도 파생시장의 큰 손인 기관,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파생상품 과세안은 소득세법 94조~118조를 수정 및 신설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이 조항수정 및 신설은 거주자(개인)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인과는 무관하다. 법인은 이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일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관련 조문의 영향만을 받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개인) 신분이거나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이번 파생상품 과세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와 상호이중조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경우 국제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는 등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개인투자자다. 지수선물, 지수옵션의 경우 개인의 거래비중이 30%를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양도세 부과에 직격탄을 맞은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시장에서 이탈하며 가뜩이나 거래부진에 시달리는 파생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163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 파생상품 양도세과세를 단행할 경우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 △내국인과 외국인의 불평등 과세 가능성 △차익거래 위축 및 이에 따른 가격왜곡 심화 △헤지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세계 8위 규모의 국내 파생시장이 고사되는 등 손실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고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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