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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개정안 또다시 ‘불발’…‘계속심사’로 결론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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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3 21:54 최종수정 : 2014-04-23 22:59

상임위 재구성 변수 따라 법안폐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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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되지 못한 채 ‘계속심의’건으로 다시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 ▶ 관련기사 9면

이에 산재보험 의무화시 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노조결성, 퇴직급여 등 차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우려돼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던 보험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현행 산재법은 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적용제외 제도’를 통해 사실상 보험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회사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때문에 ‘적용제외’를 엄격히 제한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심사에서 여야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

오늘(24일) 다시 법사위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마련, 문제를 재논의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데다, 야당의 경우 원안처리를 고집해 산재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 및 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달 이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재논의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구성의 변동으로 인해 산재법 개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이 환노위에서 소속을 옮기는 등 6월초 상임위가 바뀌면 법안 추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상임위 구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재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데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강경한 의지를 내비쳐 법안통과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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