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줄이겠다”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4-20 22:2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법규를 잘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23만부를 제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당한 1015건 중 해외직접투자 관련이 867건으로 85.4%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23만부를 제작해 해외점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은행 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리플렛은 △해외직접투자시 각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각 단계별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법규위반 사례 및 Q&A △해외직접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의 주요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금감원 및 은행연합회, 외국환은행 등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리플렛을 게시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개인 등이 해외직접투자시 작성하는 신고서에 신고 후 준수해야할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관련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이해를 높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직원 업무 연수를 내실화하고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