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당한 1015건 중 해외직접투자 관련이 867건으로 85.4%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23만부를 제작해 해외점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은행 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리플렛은 △해외직접투자시 각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각 단계별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법규위반 사례 및 Q&A △해외직접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의 주요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금감원 및 은행연합회, 외국환은행 등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리플렛을 게시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개인 등이 해외직접투자시 작성하는 신고서에 신고 후 준수해야할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관련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이해를 높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직원 업무 연수를 내실화하고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