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방향으로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혼재됐던 요율체계를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료율로 통일시켰다. 그동안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은 인가요율을 쓰는 반면 재보험을 인수하던 LIG손보 컨소시엄은 협의요율을 사용해 왔다. 요율을 표준화하면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위험보험료의 5.1%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을 보험사의 ‘정기예금이율(2.6%)’에서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대출이율(5.35%)’로 바꾼다.
또 지난해 불거졌던 소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점(낙·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비용(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유량(乳量)이 감소해 도축시켜야 할 경우,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도축을 차단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그 밖에 각종 보험사기에 대비한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보험사별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고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횟수 등에 따라 사고위험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 관리해 보험금 불법수령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 손해평가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가축의 수의사 진단 및 검안서 작성시 공수의사 또는 타 지역 수의사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