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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족쇄 대폭 풀린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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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6 22:06 최종수정 : 2014-04-16 23:58

코스닥 독립성 강화 상장심사 폐지 등 핵심 권한 부여
진입기준·불필요한 상장부담 완화, 신속이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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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족쇄 대폭 풀린다
IPO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상장심사 폐지 등의 업무를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 핵심권한을 부여하며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코스닥독립성강화, 진입기준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기업상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코스닥시장의 독자성 제고에 따른 정체성 확립이다.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한 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코스닥의 실질적 분리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핵심업무인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중인 상장위원회(상장심사)·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기능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거래소의 간섭을 받지않고 상장제도·상장심사·상장폐지 업무를 통합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상장문턱도 대폭 낮췄다. 경영·재무적 성과가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폐지 △진입기준완화 △평가절차간소화 △질적심사간소화 △불필요한 상장부담완화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운영된다. 창업초기이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코넥스시장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신속 이전상장 대상에 포함되며, 신속 이전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1개월(현행 2개월)로 단축했다.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일임계약(랩어카운트)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 적용을 배제하며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 IB(기업금융)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도 허용된다. 매매방식도 단일가매매에서 접속(연속)매매로 변경, 거래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피시장도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상장심사기간을 대폭 단축(45영업일 → 20영업일 이내)하고,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의무공모 요건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공모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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