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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술신용평가 출현 길 튼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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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6 22:01 최종수정 : 2014-04-18 10:05

기술DB 전담조직 본격 가동 6월까지 정보집적
“기존 신평사 하반기부터 평가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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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활성화에 필수 인프라로 꼽혔던 기술정보집적과 시스템화 작업이 6월 말까지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등장해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 전담 전문기관 출현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령에 기술신용조회업 관련조항을 새로 반영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수이지만 상반기 중으로 기존 신용평가사(CB) 가운데 전문성을 갖추고 참여를 원하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기술정보DB(데이터베이스) 집적이 끝나고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CB가 나오는 대로 기술금융 공급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TCB활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은행 경영평가 때 기술금융 실적이 많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 TCB 은행연합회 내 부서형태 발족 가능성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 주 중으로 TDB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조직구성과 DB구축 작업을 병행하면서 6월 말까지 전산시스템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TDB와 시스템 그리고 전담조직은 현행법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두게 되고 형태는 독립부서가 유력하다. TDB 추진단은 신규 채용한 경력직 직원 4~5명에 실무지원 TF팀 인력 4명 등이 당장 투입될 계획이다. TDB는 기술 유형별 내용, 동향, 수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특허정보 △시장정보 △평가정보 등을 망라한다.

시장정보에는 국내외 시장동향, 동업계 현황과 시장점유율, 국내외 시장 수요 및 발전전망 등을 담는다. 또한 평가업무 수행을 밑받침할 상호와 법인번호 등 식별정보, 평가 일자별 기관별 등급별 정보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짤 계획이다.

일단 DB를 갖추고 나면 전담 조직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갱신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별도 기관을 만들지 않은 이유와 관련 금융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활용하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설립비용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기술신용평가 업무, DB구축 즉시 이론적으로 가능

무엇보다 금융위는 TDB 구축이 이뤄지기만 하면 기술신용평가 업무 수행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자금공급 또는 중개에 나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술신용조회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해 신용정보법령 손질을 마치고 국회 입법과정을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CB 중에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당장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변경을 이 날자로 예고한 상태이며 5~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중 손질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상반기 중 TCB 출범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금융회사 등이 평가를 맡기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함께 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 DB와 평가기관, 새 도로 올라 기술금융 채찍질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심사시 TCB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이 대출신청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때 기술신용평가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도 손질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기술기업 상장을 활성화하고 상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CB 평가정보를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금융회사 유인책으로는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주로 중소기업인 만큼 TCB를 활용한 여신 제공 등이 이뤄졌을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면책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다. 6월 중 규정 손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 등이 기술신용정보와 관련한 면책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규에 반영하도록 경영지도 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은행별 정책금융 관련한도와 금리 등을 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술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총액한도대출 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으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 일정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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