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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자 최대 4억여원 보상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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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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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객선을 타고 수학여행 중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여행 중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 선박, 선원, 여객)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선체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해운조합 36억원 나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물량의 40%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12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되는 배로 알려졌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중 최대 규모(6825t급)로 최대 적재인원은 921명에 달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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