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방안이 담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세미나를 통해 학계 및 업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이다.
우선 보험설계사의 제재내용, 계약무효건수, 민원해지건수 등의 정보를 보험사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나 GA(보험대리점)으로 옮기는 설계사의 이력사항을 조회하면 제재건수, 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것.
현재 생보협회가 운영하는 설계사 모집정보시스템은 내용이 상세하지 않고 생보사 전속설계사만 조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손보사는 물론 GA 설계사까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예방을 위해 생보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하는 한편, 보험사 자체적으로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의 상품이해도와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각 사별로 내부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자격도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정착률을 내부성과 평가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더불어 상품개발 및 광고심의 등에 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유발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는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역시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의견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