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일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적립보험료)을 펀드에 넣어 운용수익을 향후 보험금에 얹어주는 상품이다. 사업비 방식에 따라 선취형과 후취형으로 나뉘는데 선취형은 보험료에서 미리 사업비를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반면에 후취형은 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자한 뒤 해약 또는 만기 때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뗀다. 이번에 판매되는 온라인 변액보험은 후취방식으로 중도해지시 납입원금의 90% 이상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상품내용이 복잡한 변액보험에 대해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펀드 이상으로 어렵고 원금보장이 안 되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표준 판매절차 마련 및 판매 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온라인 변액보험은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