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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텔레마케팅, 유지·관리 콜만 가능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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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02 22:01 최종수정 : 2014-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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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허용됐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보험대리점별로 1일 1회 이내로 제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카드사 정보유출 발생이후 재발방지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 다만 보험사는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고객이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다. 고객의 전화통화를 신청하는 예약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면 문자전송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될 때는 회사명과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시간 안내, 수신거부 요청 번호 등을, 이메일 전송시에는 제목 및 본문상단에 회사명, 전송목적, 전송자의 이름 및 직함과 정보동의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 문자 수신거부고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고객이 문자전송에 다시 동의하기 전까지 문자를 보낼 수 없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텔레마케팅은 고객이 활용 동의를 하거나 고객이 직접 가족·친인척 등 지인을 소개한 경우는 통화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기존계약의 유지·관리 △해당고객의 부재 및 부재중 타인이 대신 받았을 때 △정상적인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통화시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할 때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사는 전화통화 초기에 소속회사,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함은 물론 고객이 자신의 정보동의처를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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