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 다만 보험사는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고객이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다. 고객의 전화통화를 신청하는 예약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면 문자전송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될 때는 회사명과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시간 안내, 수신거부 요청 번호 등을, 이메일 전송시에는 제목 및 본문상단에 회사명, 전송목적, 전송자의 이름 및 직함과 정보동의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 문자 수신거부고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고객이 문자전송에 다시 동의하기 전까지 문자를 보낼 수 없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텔레마케팅은 고객이 활용 동의를 하거나 고객이 직접 가족·친인척 등 지인을 소개한 경우는 통화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기존계약의 유지·관리 △해당고객의 부재 및 부재중 타인이 대신 받았을 때 △정상적인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통화시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할 때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사는 전화통화 초기에 소속회사,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함은 물론 고객이 자신의 정보동의처를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